집의 매매나 전세 월세를 구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출력하고 설명을 해주시지만, 고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에서 자신이 직접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아 보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재산상의 중요한 정보들이 들어있거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손쉽게 열람.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열람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만 해도 출력할 수 있는데, 무슨 차이냐구요?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은 발급용으로 떼셔야 합니다.
먼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해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래의 등기열람/발급을 누른 후 로그인 해주세요.
주소창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검색 결과가 여러개일 경우,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의 선택은 보통 현재유효사항으로 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만약 이전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알고싶다면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해주세요.
주민등록번호는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다면 미공개로 선택합니다.
신용카드결제 등의 결제수단을 선택하고 약관에 모두 동의한 후 결제를 합니다.
저는 신용카드결제를 선택했습니다.
결제창으로 넘어가서 결제를 완료합니다.
결제가 끝나면 이런 창이 뜨는데, 무시하고 보내기를 누릅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미열람/미발급 창이 나옵니다. 아래에 있는 열람 버튼을 눌러주세요.
최초 열람후 1시간 동안은 동일부동산에 대해 계속 열람가능합니다.
RPRTRegisterXCtrl 열기 버튼을 누르면 등기부전용 브라우저가 설치되고
등기부등본이 아래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다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요에 따라 화면으로 열람하거나 프린터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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